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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 요금 신청 ▒
▶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
※ 판단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실거주 여부 불문)
▶ 세부 적용기준
- 가구원수 5인 이상 : 동일 주소지(전기사용계약단위) 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의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로
대가족요금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하며, 1주택 수가구 요금 중복 적용은 불가
- 자녀수 3인 이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4인 가구로써,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인 가구만 해당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외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대가족 요금 적용
※ 추가 제출서류 :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체류기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2_public/apply_minwon/large_family_b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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