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op50 순위에 50위에 서태지곡이 있었는데..
(주)서태지컴퍼니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삭제조치 됐다.
난 다운로드만 안되면 상관없는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나.. -_-a
내용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고. 해당 게시물은 접근조치된 글인걸로 봐선 신고 내용이 양호한것 같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처리 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시행일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공개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 되며,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정통망법 제 제44조의2) 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의 결정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임시 접근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신고가 접수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아래는 메일로 날아온 내용
안녕하세요, Daum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블로그에 게재된 글/자료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삭제조치 됩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다음 약관에 따라 경고조치 될 수 있으니,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스스로 정리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ramses8.tistory.com/273
●문제 된 게시글 : 멜론 8월 2주 TOP50 음악감상 2008/08/05 10:13
●사유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요청
●신고자 : (주)서태지컴퍼니
●신고일 : 2008년 8월 11일
●처리내용 : 해당 게시글 삭제
※ 정당한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게시물일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게시글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복원 요청은 삭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원 처리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지속하여 게시되는 경우에는 아이디 이용중지 및 카페,블로그 폐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후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 http://copyright.daum.net/
☞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copy_noti.html
* 본 메일은 발신전용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센터]의 [문의]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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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향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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