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터 시행해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112 신고를 왜 난 이제야 알았을까나 -_-;;
오락프로그램 볼 시간에 신문 몇 자라도 더 봐야겠다.. 쯧..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1957년 발족된 이후 시민들이 곤경에 처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때 전화 한통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비상벨 역할을 하여 온 바
그동안 더욱 신속 친절하고 더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 1999년 9월 전화로 신고할수 없는 농아인을 위한 FAX신고체제 구축시행
- 1999년 12월 인터넷 시대를 맞아 네티즌이 컴퓨터 작업중 긴급사건 발생시 인터넷으로 신고할수 있는 인터넷 112신고체제 구축시행
- 2000년 2월 농아인이 범죄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 생활현장에서 112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송수신 단말기(013-3333-112) 설치 운영
- 2002년 4월 서울시내 구석구석 운행하는 TRS장착택시 기사를 범죄신고 요원화하여 12,000여명의 택시기사가 112신고센터에 TRS무전기로 신고할수 있는 체제구축
- 2003년 7월 7개 TRS택시회사 7,090명을 추가가입 운영하는등 다양한 신고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소지가 일반대중화되어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통신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치·
감금등 피해자가 말로 신고할수 없는 위급상황이나 농아전용 신고번호를 모르는 농아인들이 112에 신고할 수 없어 애를 태웠으나 이번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로도 112신고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하여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음
신고방법은 휴대폰 발신메세지를 통해 신고내용을 입력한 뒤 수신전화번호를 112로 누르면 서울청 112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일반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경찰관을 신속히 출동시켜 범인검거등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신고요금은 이동통신회사와 협조 무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입법중에 있어, 신고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신고위치를 문자로 보내야 하는데 법이 제정되면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해지고 시민대부분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납치·감금등 강력사건에 대비할수 있는 체제 구축으로 위급사항시 유용한 신고체제 확보로 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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