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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기술자 신고제(기술경력 산정안내)

쇼크리더 2009. 2.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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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은 총 8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력산정 기준은 다음 파일을 다운받으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기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개정 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범위
2. 개정 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범위
3. SW사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SW사업분야 외 100%인정되는 근무경력
5. SW사업체 및 일반사업체 SW관련부서에서 인정하는 근무이력의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의 '수행업무'
6. 경력산정비율 및 경력인정조건
7. SW기술경력증 발급
8. 수수료

개정 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범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기술사
  • 기술사
 
특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직업훈력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 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범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기술사
  • 기술사
 
특급
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수수료
신규신고시 2009년 7월31일까지 수수료(3만원)가 면제되며, 연간 경력관리비(1만원)은 필요시 별도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es.sw.or.kr/business_01/car_grade.asp

알아본 바로는 개정 전에 등록을 하면 기술등급이 개정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그리고 경력관리 비용은 연 1만원으로 적혀있는데 하면 경력변경, 경력자격증명서 발급할 때 감면및 할인을 받는것이고 꼭 관리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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