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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했다. -_-;;자유 2008. 8. 12. 09:46반응형
음악 Top50 순위에 50위에 서태지곡이 있었는데..
(주)서태지컴퍼니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삭제조치 됐다.
난 다운로드만 안되면 상관없는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나.. -_-a
내용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고. 해당 게시물은 접근조치된 글인걸로 봐선 신고 내용이 양호한것 같다.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처리 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시행일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공개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 되며,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정통망법 제 제44조의2) 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그러나,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의 결정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임시 접근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신고가 접수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아래는 메일로 날아온 내용안녕하세요, Daum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블로그에 게재된 글/자료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삭제조치 됩니다.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다음 약관에 따라 경고조치 될 수 있으니,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스스로 정리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 http://ramses8.tistory.com/273
●문제 된 게시글 : 멜론 8월 2주 TOP50 음악감상 2008/08/05 10:13
●사유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요청
●신고자 : (주)서태지컴퍼니
●신고일 : 2008년 8월 11일
●처리내용 : 해당 게시글 삭제
※ 정당한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게시물일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게시글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복원 요청은 삭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원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지속하여 게시되는 경우에는 아이디 이용중지 및 카페,블로그 폐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후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 http://copyright.daum.net/☞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copy_not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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